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교육

교육부 “전교조 전임자 징계” 압박

등록 2017-04-10 20:31수정 2017-04-11 13:52

교육청에 28일까지 결과통보 요구
“거부땐 교육감 고발 검토” 강공 전교조 “정부 권한남용” 고소키로
교육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의 노조 전임 허가를 취소하고 28일까지 징계하라고 시도교육청에 요구했다. 이를 계속 거부하는 교육감에겐 직무유기 등 형사고발까지 검토할 예정이다. 전교조는 “시도교육감에게 주어진 권한을 침해하고 노동조합의 권리를 짓밟은 교육부의 전임 직권취소에 대해 직권남용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관련기사 2면

교육부는 10일 “각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학교에 출근하지 않고 있는 전교조 소속 교사의 징계 처분을 28일까지 완료하고 결과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전교조가 교원노조법 5조에서 규정하는 ‘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노조 전임 활동을 허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전교조의 복무 의무 위반과 관련해 교육청에서 징계 처분을 지속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교육감에 대한 형사고발도 검토할 예정”이라며 “교육청이 자의적인 법 집행으로 교육 현장의 혼란을 야기하고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 등 시도교육청에 전교조 교사의 노조 전임 허가를 취소하라고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시도교육청들은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서울시교육청 쪽은 “직권취소 절차가 이제 시작된 만큼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보름 정도의 기간이 남았다. 당사자 의견 제출 등 관련 절차를 마무리한 뒤 입장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경남도교육청 쪽은 “다른 시도교육청과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11일 서울중앙지검에 이준식 교육부 장관 등 교육부 관계자 4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할 계획이다.

현재 전교조 전임으로 활동하는 교사 16명이다. 서울·경남·세종·강원교육청(6명)은 ‘정부의 법외노조 결정을 재검토해야 한다'며 노조 전임 활동을 허용했고, 대전·울산·인천교육청(3명)은 연가 사용을 허가했다. 경기교육청(3명)은 ‘근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제주교육청(1명)은 징계 절차를 밟으려고 각각 직위해제했다. 인천·전남교육청 소속 교사 3명은 출근하지 않고 있다. 정은주 김미향 기자, 전국 종합 ejung@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