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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 ‘0’…노동계 “교육부가 기만”

등록 2017-09-11 21:45수정 2017-09-12 11:42

전환심의위 한달만에 ‘비정규직 개선방안’ 발표
한달전 “법 때문에 못해” 재탕

급식시설·도서관 재직 1만2천명만 무기직 전환
기간제 교사·강사는 원점…실망감·갈등만 키워
11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교육부 정규직전환심의위 결정 규탄 기자회견에서 최종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수석부위원장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날 교육부는 기간제 교사, 영어회화 전문·스포츠 강사 등 교육부와 교육부 소속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3만9600여명이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내용이 담긴 교육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11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교육부 정규직전환심의위 결정 규탄 기자회견에서 최종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수석부위원장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날 교육부는 기간제 교사, 영어회화 전문·스포츠 강사 등 교육부와 교육부 소속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3만9600여명이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내용이 담긴 교육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기간제 교사와 영어회화 전문강사 등 비정규직 교사·강사가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화’ 대상에서 끝내 빠졌다. 다만 학교 비정규직 가운데 일한 지 1년이 되지 않았거나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급식 노동자 등 회계직원은 새롭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 교육부가 11일 이런 내용이 담긴 ‘교육분야 비정규직 개선방안’을 내놓자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비정규직 제로가 아닌 정규직화 제로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날 국립 초·중등학교 회계직원 가운데 여전히 비정규직으로 남아 있는 약 1만2천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맞춤형 복지비 및 급식비 인상 등 전체 회계직원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은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무자(8272명)와 1년 미만자(3269명), 55~60살 이상 직원(782명) 등이다. 학교 회계직원이란 급식시설이나 과학실험실, 도서관 등에서 일하는 이들을 가리킨다. 학교 비정규직에는 ‘기간제 교사’와 ‘학교강사’ 이외에도, 이들 학교 회계직원이 포함된다.

반면 교육부는 전국 국공립 학교에 근무하는 3만2734명의 기간제 교사에 대해서는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교육부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전환심의위)가 밝힌 ‘전환 불가’의 핵심 사유는 “사회적 형평성 논란”이다. 정부의 교원 임용 축소 방침에 대한 예비교사의 불만이 큰 상황에서 임용시험을 거치지 않은 기간제 교사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는 곤란하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영어회화 전문강사(영어강사·3255명), 초등스포츠강사(1983명), 다문화언어 강사(427명), 산학겸임교사(404명), 교과교실제 강사(1240명)의 무기계약직 전환도 이뤄지지 않았다. 전환심의위가 비정규직 신분을 해소해야 한다고 꼽은 건, 이미 많은 시·도 교육청에서 무기계약직 전환을 끝낸 유치원 돌봄교실 및 방과후과정 강사 가운데 여전히 비정규직으로 남은 1천여명이 전부다.

신익현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장은 “기간제 교사와 강사 직종은 법령상 기간을 따로 정해 임용하기 때문에 (지난 7월20일)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계획에서도 빠져 있었다”고 말했다. 근무 기간 2년을 넘긴 비정규직 노동자한테 정규직이 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기간제법과 달리, 영어강사 등한테 해당되는 초·중등교육법은 비정규직으로 4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문제는 교육부의 ‘전환 불가’ 사유가 전혀 새롭지 않다는 사실이다. 지난 7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계획을 발표할 때도 정부는 ‘타 법령’(초·중등교육법)을 이유로 영어강사 등을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런데도 교육부는 8월8일 전환심의위를 꾸리면서 영어강사와 스포츠전문강사 등의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를 집중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한달여의 전환심의위 활동을 마친 뒤에도 예전과 똑같은 논리로 정규직 전환 불가를 발표하자 영어강사 등 당사자와 노동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정규직화에 관한 이렇다 할 준비도 없이 섣불리 전환심의위를 띄워 비정규직 교·강사의 실망감과 사회적 갈등만 키웠다는 비판도 나온다. 지난 2월까지 의정부여중(경기)에서 영어강사로 일하다 해고된 윤혜진씨는 “다시 초·중등교육법 문제를 거론하고자 했다면 애초에 전환심의위를 만들지 말았어야 했다”며 “교육부가 전환심의위를 띄워 ‘우리는 할 만큼 했다’는 기만적 태도를 보이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문재인 정부 비정규직 제로화, 알고 보니 정규직화 제로화’ 기자회견을 열어 노정관계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종진 위원장 직무대행은 “상시·지속업무에 대한 정규직 전환 공약을 위반하고 교육 현장의 갈등을 방치·조장한 문재인 정부는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계 추천으로 교육부 전환심의위에 참여한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교육부가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교육 분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논란을 불러일으켜 극심한 사회적 갈등만 빚었다”며 “전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3분의 1이 교육기관에 속해 있는데 여기서 ‘정규직 제로’의 결과가 나온 만큼, 공공부문부터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정부의 약속을 믿기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김미향 최성진 정은주 기자 cs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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