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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2.03 18:56 수정 : 2005.02.03 18:56

서울시교육청…"위장전입 아니라도 가급적"

현직 고교 교사들이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로 자녀들을 위장전입해 입학시킨 사실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교육당국이 자녀와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부모 교사’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 파악에 들어갔다.

서울시교육청은 3일 “지난 1일 관내 290여개 고교에 ‘부모 교사’ 현황을 파악해 5일까지 보고하도록 했다”며 “이번 실태 파악에는 자기 자녀를 위장전입시킨 교사뿐 아니라 실제 거주지에 따라 자녀가 정식으로 학교를 배정받은 경우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김영일 시교육청 중등교육과장은 “예년에는 일단 학교 배정이 끝나면 위장전입에 대한 조사만 이뤄졌다”며 “교사의 실제 거주지역에 따라 자녀가 ‘부모 교사’와 같은 학교에 배정됐다고 해서 이를 제재할 법적 권한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이번에 현직 교사 자녀 문제가 교육 현안으로 불거진 만큼 올해부터는 배정이 끝난 뒤에도 되도록이면 각 학교에서 조사를 거쳐 학생들을 다른 학교로 재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의 이런 조처는 성적 관리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신이 커짐에 따라, 부모 교사의 담임·수업 배정, 시험 관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이뤄졌다.

시교육청은 또 교사가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로 자녀가 배정되는 것을 사전에 조정할 수 있는 ‘기피신청제’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피신청제는 부모와 자녀가 한 학교에 있을 때 생길 수 있는 ‘불편한 관계’를 사전에 막기 위해 해마다 시행돼 왔다. 지난해 12월 조사한 바로는, 올해 고교로 진학하는 중3 자녀를 둔 서울시내 고교 교사 가운데 109명이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로 자녀가 배정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말 조사 때는 아직 ‘부모 교사’ 문제가 터지기 전이라 성적 의혹 등에 대한 부분을 특별히 챙기지 못했다”며 “앞으로는 이 부분을 강조해 기피신청을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건이 터진 뒤 추가로 기피신청을 문의해 온 교사가 있었다”며 “이럴 경우 전·편입학 규정에 따라 3월에 다른 학교로 자녀를 보내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내 고교 신입생들의 학교 배정은 오는 12일 끝난다.

이에 대해 교사와 학부모들은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성적 관리의 투명성이 우선적으로 확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만중 전교조 대변인은 “앞으로 싫든 좋든 교사들이 자녀와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데 대해 행정적 개입이 있을 것으로 본다”며 “교사로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지만 위장전입까지 하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 고2 자녀와 함께 있는 한 교사는 “교사들의 윤리의식이 가장 중요하지만 내신이 점점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제도적으로 불필요한 잡음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거주지 근거리 우선’을 원칙으로 컴퓨터로 학교를 배정하는 상황에서 단지 교사 부모를 뒀다는 이유만으로 학생을 집에서 먼 학교로 배정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있다. 박경양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회장은 “부모 교사 때문에 학생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며 “성적 평가의 기준·항목·과정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 성적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불신을 씻어 내는 게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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