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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2.03 19:14 수정 : 2005.02.03 19:14

민간사업자 운영…식당·체육관도

3월부터는 대학 땅 안에 민간시설 설치가 허용돼 사업체 등 민간이 캠퍼스 안에 기숙사나 식당, 체육시설 등을 지어 수익 사업을 벌일 수 있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3일 대학 부지 안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산업체, 금융기관 등이 교육 및 공공의 목적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대학 땅 안에는 설립주체가 아니면 건축물을 설치하거나 소유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 제도 활성화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취득세와 등록세,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감면해주고 대학이 유치하는 시설물이 ‘비교육적’이지만 않으면 대부분 허용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 개정으로 대학은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기숙사 등 학생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게 가능해졌고, 정부투자기관과 보험회사 등은 적절한 투자처를 찾게 되어 건설경기 부양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산업체 등은 대학의 여유공간을 활용해 지역문화센터 등 주민 복지시설과 관·학·산 연계시설 등을 설치할 수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강성만 기자 sungm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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