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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대입사정관 ‘8촌 혈족·4촌 인척·3년 새 가르친 학생’ 만나면 신고해야

등록 2019-10-15 16:31수정 2019-10-15 21:26

15일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앞으로 대학 입학사정관이 최근 3년 사이 자신이 가르친 학생 등을 응시생으로 만나면, 선발 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스스로 대학에 알려야 한다. 또 입학사정관과 응시생이 4촌 이내의 친족 관계라면, 대학이 이를 확인해 해당 입학사정관을 선발 업무에서 배제해야 한다.

1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대입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난 4월 대학 입학사정관이 특수 관계에 있는 응시생의 선발 업무에 간여할 수 없도록 ‘회피’ 또는 ‘배제’하는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바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그 후속 조처로, ‘회피’의 대상이 되는 입학사정관과 응시생의 관계를 명확히 규정했다. 또 대학이 ‘배제’ 대상인 친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정시 모집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입학사정관은 본인(배우자 포함)과 응시생이 친족 관계(8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 최근 3년 이내 ‘학원법’에 따라 교습하거나 과외 교습한 경우, 최근 3년 이내 학교에서 교육한 경우, 그 밖에 대학에서 학칙으로 정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스스로 대학에 이를 알리고 선발 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신청(‘회피’)해야 한다. 친족 관계인 경우엔 대학이 이를 확인하고 해당 입학사정관을 선발 업무에서 ‘배제’해야 할 의무를 진다.

이전까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차원에서 특수 관계에 놓인 입학사정관과 응시생을 찾아내는 ‘회피·제척’ 제도와 시스템을 운영해온 바 있다. 그러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높아 법제화까지 오게 됐다. 다만 입학사정관이 ‘회피’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법상 처벌 조항은 아직 없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이 자체 규정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대학들과 함께 ‘가이드라인’ 마련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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