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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12.05 14:29 수정 : 2019.12.06 02:31

한 서울 시내 사립초등학교의 1학년 시간표.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제공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실태조사 결과

한 서울 시내 사립초등학교의 1학년 시간표.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제공

서울 일부 사립초등학교들이 1·2학년 대상 영어 방과후학교는 주당 200분을 넘기면 안 된다는 서울시교육청의 지침을 어기고 최대 주당 760분까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교육걱정)이 지난달 동산초, 상명초, 세종초, 영훈초, 우촌초, 중대부초, 청원초, 태강삼육초, 한신초 등 9개 학교의 내년 신입생 대상 입학설명회를 참관해 조사 분석한 결과 이러한 변칙 운영이 드러났다. 지난 3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지난해 1년간 금지됐던 초등학교 1·2학년 대상 영어 방과후학교가 올해부터 다시 가능해졌는데, 과거 최대 880분까지 변칙 영어교육을 실시하던 사립초의 관행도 다시 부활한 셈이다. 영어는 정규 교과에서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배운다.

사교육걱정의 설명을 종합하면, 이들 학교는 최대한 많이 영어수업을 소화하기 위해 정규 수업 시간에 영어수업을 배치하거나 공통교육비에 영어 방과후학교 비용을 포함시키는 등 사실상 의무수업으로 운영하면서 학생들의 강제 참여를 유도했다. 수업 과목에 ‘토플(주니어) 대비반’을 개설한다고 안내한 학교도 있었다.

서울시교육청 ‘2020 방과후학교 길라잡이’ 가운데 일부.

이러한 행태는 △주당 최대 200분 운영 △강제참여 유도 금지 △학습이 아닌 놀이·활동, 음성언어 중심 운영이라는 서울시교육청의 ‘2020 방과후학교 길라잡이’ 지침을 모두 어긴 것이다. 이에 사교육걱정은 서울시교육청에 서울 시내 사립초 38개 학교에 대한 특별전수감사를 요구하고 교육부에 공교육정상화법 보완 법령 마련을 촉구했다.

이유진 기자 yj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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