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12.06 15:01
수정 : 2019.12.06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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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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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평등교육 증진 위한 교육정책 전반 심의
위원장에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2년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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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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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남녀평등교육 증진을 위한 교육정책 전반을 심의하는 교육부 장관 자문기구인 제6기 ‘남녀평등교육심의회’(심의회)를 출범시키고 첫 회의를 열었다고 6일 밝혔다.
심의회는 정부위원 5명과 여성·인권·교육·법률 등 각 분야 현장 전문가들 가운데 교육부 장관이 위촉한 민간위원 15명 등 모두 20명으로 구성됐다. 장다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 소라미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김은희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교육진흥본부장, 이현숙 탁틴내일 대표 등이 참여했다. 6기 위원장은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가 맡았다. 민간위원의 임기는 이날부터 2012년 12월5일까지 2년이다.
교육부는 6기 심의회부터 ‘양성평등 교육정책’과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예방’ 등 2개 분과로 나눠 운영하기로 했다. 5기까지는 분과가 따로 없었다.
교육부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심의회 첫 회의에서 지난해 12월 발표한 ‘교육분야 양성평등정책 및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보고하고 위원들의 자문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교육부는 내년에 학생 발달단계별 양성평등 교육프로그램 및 교원용 가이드라인을 개발·보급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국립대 양성평등 현황 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내년부터 대학 정보공시에 양성평등 현황 지표를 추가하기로 했다.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으로는 내년부터 교육청별로 사안 발생부터 사후관리, 재발방지교육 등을 통합 지원하는 사안처리지원단을 구성해 운영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밖에 예비교원 양성기관용 학생 예방교육 특화 프로그램을 개발해 시범 적용도 추진한다.
아울러 교육부는 이날 오전 같은 장소에서 ‘국립대학 양성평등조치계획 관계자 심포지엄’을 열었다. 38개 국립대학의 교원, 업무 관계자, 연구자 등 100여명이 참석해 양성평등한 대학문화 조성을 위한 여성인력 활용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지난달 27일 국공립 대학 교원 임용때 특별 성별이 4분의3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교육부는 국공립대의 정책 협조를 당부했다.
이유진 기자
yjlee@hani.co.kr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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