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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12.18 15:42 수정 : 2019.12.18 15:45

전국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 교장연합회의 교장들과 학부모연합회의 학부모들이 18일 오후 서울 중구 이화외고에서 교육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들은 교육부의 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 방안과 관련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교장연합회 “학생·학부모 교육선택권 보장” 등 주장

전국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 교장연합회의 교장들과 학부모연합회의 학부모들이 18일 오후 서울 중구 이화외고에서 교육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들은 교육부의 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 방안과 관련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전국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외고)·국제고 교장들이 교육부의 이 학교들 ‘일괄폐지’ 방침에 반발하며 다음달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7일 자사고 42개교, 외고 30개교, 국제고 7개교 등 79개교를 2025년 일반고로 일괄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지난달 27일에는 이들 학교의 설립 근거와 입학·선발 시기 등을 규정한 시행령 개정 작업에 착수해 내년 2월께 개정이 완료될 전망이다.

전국 자사고·외고·국제고 교장연합회(연합회)는 18일 오후 서울 중구 이화여자외국어고등학교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연합회 출범을 알리며 “교육부가 끝내 일방적으로 시행령 개정을 강행한다면 다음달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연합회에는 전국 자사고·외고·국제고 가운데 공립 외고 등을 제외한 59개교 교장이 이름을 올렸다. 한만위 민족사관고등학교 교장이 대표를 맡았다.

연합회는 “자사고·외고 등이 그동안 시행령에 의해 운영·유지된 것은 정부가 ‘교육법정주의’(교육 기본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를 의도적으로 위반해온 것”이라며 “다시 시행령을 삭제하는 것은 교육법정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고교서열화는 자본주의 경제구조가 안고 있는 태생적 문제이며, 학생·학부모의 교육선택권과 사립학교 법인의 교육권이 존중받아야 한다”고도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외고·자사고·국제고 학부모 300여명도 참석해 ‘교육부는 일괄폐지 교육폭거 즉각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전날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연 토론회에서 이 단체 홍민정 상임변호사는 “시행령 개정을 통한 자사고 등의 일반고 전환 정책에 교육법정주의를 문제삼는다면, 정권에 따라 자의적으로 창설·운영되어 온 자사고 제도 자체가 위헌이라고 보는 것이 논리적으로 우선된다”고 꼬집었다. ‘교육선택권’ 등의 주장을 두고는 “헌법이 밝히는 ‘수준과 소질에 맞게 교육받을 권리’란 경제적 수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데 일부 전국 단위 자사고는 일반고의 9배에 달하는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며 “교육과정의 다양성이 재력 있는 부모를 가진 아이들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유진 기자 yj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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