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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2.06 18:31 수정 : 2005.02.06 18:31

대법 “한려산업대,
졸업생에 80∼200만원씩 지급”

사학재단의 비리와 이에 따른 열악한 환경 때문에 학생들이 부실한 교육을 받았다면, 대학이 학생들의 정신적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재단 비리와 관련해 파행을 겪고 있는 다른 대학들에서도 비슷한 소송이 이어질지 주목된다.

대법원 1부(주심 이용우 대법관)는 전남 광양의 한려산업대학교 졸업생 김아무개씨 등 24명이 “재단의 비리와 부실교육에 따른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대학과 설립자 이홍하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대학과 설립자는 졸업생 1인당 80만~2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학은 등록금 등 학교의 수입을 교육시설 확보 등에 투자해 학생들이 학습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며 “대학 재단의 등록금 횡령으로 김씨 등의 졸업생이 필요한 교육시설 없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비록 한려산업대가 설립 초기단계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교육시설의 미비 정도가 심각하고, 학생들이 대학을 선택할 당시의 기대에도 크게 못미친다”며 “대학과 설립자는 불법행위로 인한 졸업생들의 정신적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1993년 교육부 인가를 받은 한려산업대는 설립자 이홍하씨와 이씨의 부인인 서복영 총장 등이 학생들의 등록금 등 14억여원을 횡령하는 등 파행을 겪다 1998년 교육부로부터 신입생 모집 중지와 함께 1년간 폐쇄 조처를 받은 바 있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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