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저녁 서울 대치동 학원가의 모습. 전국 초·중·고 학교들이 9일부터 순차적으로 온라인 개학을 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학원 휴원이 지속될 수 있을지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 초·중·고 학교들의 온라인 개학 계획에 따라 교육당국이 학원에도 원격수업 실시 등 ‘온라인 운영’을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원격수업 교습비를 기존 대면수업의 40~70% 수준으로 제시해 학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3일 교육부 안팎의 말을 종합하면, 온라인 개학을 앞두고 교육부는 학원들이 휴원을 하지 않을 경우 대면수업 대신 원격수업을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반 보습학원이 원격수업을 할 수 있는 원격학원으로 ‘변경 등록’을 할 때 필요한 행정절차를 대폭 줄여준다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각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 보냈다.
일반 보습학원이 원격수업을 실시하려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등에 따라 원격학원으로 변경 등록을 해야 하는데, 한시적으로 그에 필요한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해 제도적인 문턱을 낮춰주겠다는 것이다. 온라인 개학 이후에도 학원 휴원을 권고하고 있지만, 이에 따르지 않는 학원이 워낙 많아 원격수업이라는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31일 기준으로 전국 학원·교습소 12만6천여개 가운데 휴원한 곳은 3만9천여개(31.4%)다. 학원이 많은 서울 지역의 휴원율은 10%대로 떨어진 상태다.
그런데 교육부가 원격수업을 실시하면서 교습비도 기존의 40~70% 수준으로 낮추라고 권고하면서 갈등이 번지고 있다. 현재 원격학원의 교습비 기준을 두고 있는 곳은 전국에서 서울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이 유일하다. 이곳에서 일반 보습학원은 분당 269원, 원격학원은 95원의 교습비를 적용하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삼아, 교육부는 ‘실시간 쌍방향 수업 땐 기존 교습비의 70%, 녹화 영상을 제공하는 수업 땐 40%’를 받으라고 제시했다.
이에 학원들은 “원격수업을 실시하려면 시설과 인력을 새로 갖춰야 하는데, 교습비까지 기존보다 낮게 받으라고 하면 굳이 원격수업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 쪽은 “가이드라인은 교육지원청들이 참고할 수 있게 제시한 것일 뿐, 기본적으로 교습비는 학원과 학부모가 상의해서 결정할 일”이라며 한발 물러섰다. 하지만 학원들의 반발이 쉽게 가라앉을지는 미지수다. 더구나 새로 시설과 인력을 갖춰 원격수업을 실시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진 학원이 얼마나 될지도 의문이다.
일각에서는 다음주 온라인 개학이 시작되면 학생들이 학원으로 몰릴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는다. 교육부는 이날 ‘신학기개학준비추진단’ 회의 뒤 연 브리핑에서 “지속적인 휴원 권고와 교육당국의 현장점검, 방역지침 준수 신고센터 운영” 등으로 문을 여는 학원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는 9일부터 시작될 온라인 개학과 관련해 교육부는 이날 “원격수업 기간 동안의 출결 관리와 평가,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 등에 대해 다음주초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내겠다”고 밝혔다. 이미 원격수업 운영 기준안 등을 냈으나, 교육 현장에서는 원격수업을 어디까지 평가에 반영해야 하고 학생부에 적어야 하는지 등을 두고 의견이 분분한 상태다. 조훈희 교육부 교수학습과장은 “기존 입시의 공정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원격수업의 다양성에 걸맞는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등교 시험’을 염두에 둔 24일 전국연합학력평가 일정에 대해,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시험 치를 때쯤 가서 질병관리본부와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등교 중지 상황에서도 등교 시험을 치를 것인지 여부를 지금 섣불리 말할 순 없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또 모든 학교급의 온라인 개학 일정이 완료될 때까지를 ‘온라인 수업 집중의 달’로 운영해, 외부 연수나 회의 등 일선 교사들의 행정업무를 줄여주겠다고도 밝혔다.
최원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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