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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장하성 주중대사, ‘유흥업소서 법카 사용’ 고려대 교수 명단에 포함

등록 2020-10-16 11:06수정 2020-10-16 11:35

유흥업소 6700만원 사용…교육부 중징계 요구 12명 중 장 대사도
학교 퇴임해 징계는 안 받을 듯…대사관 “반응 내놓을지 논의중”
4월8일 오전 장하성 신임 주중대사가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4월8일 오전 장하성 신임 주중대사가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려대 교수들이 서울 강남 유흥업소에서 법인카드로 6700만원 가량을 결제해 중징계를 받게 된 가운데, 징계 대상에 장하성 주중 대사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교육부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종합감사로 법인카드 부당 사용이 드러나 교육부가 학교 쪽에 중징계 요구를 한 교직원 12명에 장 대사가 포함돼 있다. 장 대사는 1990년부터 지난해까지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를 지내다 정년 퇴임했다. 2005년부터 2010년까지는 경영대학장을 맡기도 했다. 2017년 5월부터 2018년 11월까지는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냈다,

지난달 교육부가 발표한 고려대 종합감사 결과를 보면, 장 대사와 보직교수 등 교직원 13명은 2016년 3월부터 2019년 12월 사이 서양음식점으로 위장한 서울 강남 소재 유흥업소에서 221차례에 걸쳐 법인카드로 6693만원을 결제했다. 이 가운데 42차례에 해당하는 2625만원은, 같은 시간대에 쓴 돈인데도 교내연구비카드와 행정용카드를 번갈아 결제하는 방식으로 분할 결제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관련자 12명을 중징계, 1명을 경고 처분하고, 학교법인에 사용액 전부를 되돌려받으라고 주문했다.

다만, 장 대사는 이미 지난해 퇴임을 했기 때문에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불문’(징계하지 않음) 처리된다. 장 대사가 법인카드를 빌려줬을 가능성도 있지만, 감사 과정에 본인 소명 절차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 대사의 법인카드 사용액 규모는 확인되지 않았다. 주중 대사관 쪽은 “국정감사 기간이라 반응을 내놓는 게 적절한지 여부를 포함해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유진 기자 yj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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