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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고의·과실 안 따지고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법무부, 개정 추진

등록 2021-06-24 12:19수정 2021-06-24 12:33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 25일 입법예고
24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이상갑 인권국장이 범죄피해자보호법의 구조금 지급 대상,범위 확대와 관련한 개정 입법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4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이상갑 인권국장이 범죄피해자보호법의 구조금 지급 대상,범위 확대와 관련한 개정 입법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고의 범죄 피해자뿐만 아니라 과실범죄 피해자에게도 범죄피해구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24일 정부과천청사에 브리핑을 열고 기존에 고의범죄 피해자에게만 지급했던 피해구조금을 과실범죄 피해자에게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을 25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피해 종류와 정도가 비슷한데도 과실범죄 피해자라는 이유로 구조금을 받지 못한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처다. 이에 따라 과실치사상,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피해자에게도 구조금이 지급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다만 가해자 쪽이 가입한 책임보험(자동차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으로 피해자가 보험금을 받는다면 구조금을 받을 수 없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과실범죄 피해자까지 지원금이 확대되면서 지난 2020년 기준 1309건 수준이었던 지원 대상이 2998건까지 늘어날 것으로 법무부는 추산했다. 지난해 기준 총 206건, 95억6700만원의 구조금이 지급됐다.

1987년에 도입된 범죄피해구조금 제도는 고의범죄 피해에 대해 유족 구조금 최대 1억4900만원, 장해·중상해 구조금 최대 1억2400만원 등을 국가가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타인의 범죄행위로 생명·신체에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에 따라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 헌법 제30조에 따른 제도다.

아울러 법무부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치료비, 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범죄피해 트라우마 심리치유를 위한 스마일센터 운영, 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 ‘피해자 국선변호사 및 진술조력인 제도'도 함께 운영한다. 범죄피해자의 사생활 보호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신변보호 조치, 임시 안전숙소 및 이사비 지원 제도도 시행한다.

옥기원 기자 o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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