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유튜브 예능 영상에서 남자 인형을 이용해 성적 묘사를 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한 방송인 박나래씨에게 ‘혐의 없음’ 판단을 내렸다.
28일 서울 강북경찰서는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유통 혐의를 받는 박씨를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박씨의 유튜브 영상이 음란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경찰 관계자는 “여러 판례를 봤을 때 박씨의 행위와 영상이 음란행위와 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며 “보통 신체 노출이 돼야 음란으로 판단되지만 박씨의 행위는 개그적 요소가 강하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월 박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불법정보유통 등)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했다. 이후 고발인과 박씨 조사를 마쳤고, 웹예능 ’헤이나래’에 업로드된 영상을 분석했다. 해당 영상에는 박씨가 남성 인형인 ‘암스트롱맨’의 옷을 갈아입히며 인형의 팔을 사타구니 쪽으로 가져가 성기 모양을 만드는 장면이 포함됐다. 논란이 일자 제작진은 영상을 비공개로 전환한 뒤 사과하고, 박씨도 자필 사과문을 내며 하차했다.
박씨에게 적용할 죄목이 애초에 불분명하기 때문에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일부 지적에 경찰은 절차를 지켰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행위와 비슷한 선례가 없던 상황이라 혐의를 따져보기 위해서는 절차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