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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특별근로감독 시급합니다”…노동부 장관에 편지 쓴 카카오 노동자들

등록 2021-06-30 17:04수정 2021-06-30 17:07

카카오 직원들, 안경덕 노동부 장관에 편지로 호소
“직원들이 용기 내 청원했지만 1년 치만 감독,
수년 째 만연한 체불·주52시간제 위반 관행 묻혀”
카카오 판교 사옥. 카카오 제공
카카오 판교 사옥. 카카오 제공

카카오 직원들이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편지를 보내 카카오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직원들은 노동부가 올해 초 카카오에 대해 벌인 근로감독의 조사 대상 기간이 ‘최근 1년’에 불과해, 여러 해 전부터 만연했던 근로기준법 위반 관행을 제대로 잡아내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30일 <한겨레> 취재 결과, 카카오의 일부 직원들은 지난 28일 안경덕 노동부 장관에게 등기우편으로 편지를 보내 “(카카오 직원들이) 노동부 성남지청에 제출한 주식회사 카카오에 대한 노동관계법령 위반 자료를 다시 검토하고 위법사항들이 시정될 수 있도록 재근로감독을 청원한다”고 전했다. 이들은 앞서 지난 3월 사내 근태관리 시스템에서 2018년 이후 카카오 본사의 주 52시간 노동제 위반, 수당 체불 현황을 추출해 노동부 성남지청에 근로감독을 청원했다. 이에 성남지청이 카카오에 대한 수시근로감독을 벌여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6개 항목을 적발했지만, 감독 범위가 지난해 4월∼올해 4월 1년에 그쳐 그 이전에 벌어진 위법 행위들이 전혀 처벌되지 않았다는 게 청원인들 주장이다.

청원인들이 확인한 카카오의 출퇴근 기록을 보면 카카오 본사에서는 2018년 30명, 2019년 48명, 지난해 4명, 올해 3명 등 최근 3년 새 85명의 직원들이 주 52시간을 넘겨 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올해 감독에서 적발된 사례는 18건에 그쳤다. 주 52시간을 넘겨 일하고도 부서장 등이 인사 시스템에 기록을 남기지 못하게 해 초과근무 수당을 받지 못한 직원도 이 기간 39명 있다고 청원인들은 주장하지만, 노동부 감독에서는 15건이 적발됐다.

안 장관에게 편지를 쓴 카카오 직원은 <한겨레>에 보낸 전자우편에서 “청원인들이 회사의 노동관계법 위반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들을 제보했으나, 감독관이 감독기간을 (1년으로) 한정하여 감독을 진행해 법적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있었다”고 전했다. 노동부의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상 감독 대상 기간 이전에도 법 위반 행위가 있었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 감독을 확대할 수 있지만 성남지청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게 청원인들의 주장이다.

직원들은 노동부가 카카오 임직원의 3년 치 근태 기록 등 구체적인 위법 증거를 이미 확보하고 있는 만큼 감독 당국이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지난해 이전의 위법 관행도 적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시일 전 1년간’을 조사 대상으로 하는 수시감독과 달리 특별감독은 3년 동안의 위법 행위를 들여다볼 수 있다.

회사로부터 체불 임금을 받아낼 수 있는 법정 시한이 다가오고 있다는 점도 카카오 직원들은 우려한다. 2018년 체불분의 경우 임금채권 소멸 시효인 3년이 임박해 당장 감독 당국이 적발하지 않으면 수당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직원들은 안 장관에게 보낸 편지에서 “장관님께서 이 편지를 읽는 지금 이 순간에도 소멸되는 임금 채권이 있다. 근로감독을 적절히 진행했다면 받을 수 있었을 직원들의 노동의 대가가 공염불이 되어 가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호소했다. 이어 “부정한 일에 목소리를 낸 직원들의 용기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목소리를 내면 노동환경이 바뀔 수 있다는 걸 (특별근로감독 등을 통해) 노동부가 보여주면 좋겠다”고 썼다. 천호성 기자 rieux@hani.co.kr

▶바로가기: 초과 근무는 일상이었네…카카오, 근로기준법 ‘무더기 위반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97505.html

고용부, 카카오 2년 전 감독 때 ‘면죄부’ 줬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0110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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