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지시로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숨겨 준 자산관리인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8일 증거은닉 혐의로 기소된 증권사 직원 김아무개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2019년 8월 조 전 장관 가족 비리 관련 수사가 확대되자 “압수수색에 대비해야 한다”는 정 교수의 뜻에 따라 그의 집에 있는 컴퓨터 하드디스크 3개와 동양대 교수실에 있던 컴퓨터를 숨긴 혐의를 받았다. 김씨는 2014년부터 정 교수의 자산 관리를 담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재판에서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도 “정 교수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며 소극적으로 가담했음을 강조했다.
1심은 “(김씨가) 정 교수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이 개시된 사정을 알게 되자 하드디스크와 컴퓨터 본체까지 은닉하는 대담한 범행으로 국가 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했다. 김씨가 은닉한 컴퓨터 본체와 하드디스크에서 정 교수의 형사사건과 관련된 주요 증거가 발견된 점을 볼 때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김씨가 하드디스크를 은닉한 것은 실체적 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라며 “다만 주요 고객인 정 교수의 요청에 따라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고, 컴퓨터 반출 등도 김씨 주도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1심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이날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