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대법원 “현대위아, 사내협력업체 노동자 직접 고용하라”

등록 2021-07-08 11:17수정 2021-07-09 01:01

<한겨레> 자료 사진
<한겨레> 자료 사진

현대차그룹의 차량 부품 계열사인 현대위아가 사내협력업체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노동자들이 현대위아를 상대로 소송을 낸 지 약 7년만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8일 현대위아 평택 1∼2공장에서 자동차용 엔진 조립 등의 업무를 하는 사내협력업체 노동자 80여명이 현대위아를 상대로 낸 고용의사표시 소송의 상고심에서 “현대위아는 사내협력업체 노동자들에게 고용의사표시를 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현대위아 1∼2공장에서 일하는 사내협력업체 노동자들은 컨베이어에 조립 중인 엔진이 도착하면 작업을 위해 컨베이어 작동을 멈춘 뒤 엔진을 조립하고 작업이 완료되면 다시 컨베이어를 작동시켜 다음 공정으로 넘기는 이른바 ’스톱앤고’(STOP&GO) 방식으로 자동차용 엔진 조립 등의 업무를 해왔다. 이에 사내협력업체 노동자들은 “현대위아는 2년을 초과해 파견노동자들을 사용하거나 파견 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에 파견노동자들을 사용했다. 현대위아는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며 2014년 소송을 냈다. 반면 현대위아는 법정에서 “엔진 생산공정 중 일부인 조립공정을 특정해 도급했고, 사내협력업체 노동자들은 현대위아가 아닌 사내협력업체의 지휘·감독을 받아 도급받은 업무를 했을 뿐”이라며 “파견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심은 “노동자들은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뒤 현대위아 1, 2공장에 파견돼 현대위아로부터 직접 지휘·명령을 받은 파견 관계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사내협력업체 노동자들은 도급계약에 적힌 엔진 조립 이외에 설비청소·공장 청소·도색 작업 등의 업무를 했고, 현대위아가 사내협력업체 노동자들에게 직·간접적 지시를 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항소심 역시 “도급계약 목적이 사내협력업체 노동자들의 노무 제공 자체에 있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고용주가 어느 노동자에게 제삼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현대위아의 상고를 기각했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