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그룹의 차량 부품 계열사인 현대위아가 사내협력업체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노동자들이 현대위아를 상대로 소송을 낸 지 약 7년만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8일 현대위아 평택 1∼2공장에서 자동차용 엔진 조립 등의 업무를 하는 사내협력업체 노동자 80여명이 현대위아를 상대로 낸 고용의사표시 소송의 상고심에서 “현대위아는 사내협력업체 노동자들에게 고용의사표시를 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현대위아 1∼2공장에서 일하는 사내협력업체 노동자들은 컨베이어에 조립 중인 엔진이 도착하면 작업을 위해 컨베이어 작동을 멈춘 뒤 엔진을 조립하고 작업이 완료되면 다시 컨베이어를 작동시켜 다음 공정으로 넘기는 이른바 ’스톱앤고’(STOP&GO) 방식으로 자동차용 엔진 조립 등의 업무를 해왔다. 이에 사내협력업체 노동자들은 “현대위아는 2년을 초과해 파견노동자들을 사용하거나 파견 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에 파견노동자들을 사용했다. 현대위아는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며 2014년 소송을 냈다. 반면 현대위아는 법정에서 “엔진 생산공정 중 일부인 조립공정을 특정해 도급했고, 사내협력업체 노동자들은 현대위아가 아닌 사내협력업체의 지휘·감독을 받아 도급받은 업무를 했을 뿐”이라며 “파견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심은 “노동자들은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뒤 현대위아 1, 2공장에 파견돼 현대위아로부터 직접 지휘·명령을 받은 파견 관계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사내협력업체 노동자들은 도급계약에 적힌 엔진 조립 이외에 설비청소·공장 청소·도색 작업 등의 업무를 했고, 현대위아가 사내협력업체 노동자들에게 직·간접적 지시를 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항소심 역시 “도급계약 목적이 사내협력업체 노동자들의 노무 제공 자체에 있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고용주가 어느 노동자에게 제삼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현대위아의 상고를 기각했다.
조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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