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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코로나19 재확산에 법원·검찰·공수처도 거리두기 총력

등록 2021-07-09 18:29수정 2021-07-09 18:58

대법, 수도권 법원에 재판 연기·변경 권고
검찰, 소환조사 최소화·비대면 조사 활용
공수처, 사건관계인 소환·조사 탄력 운영
대법원 전경.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대법원 전경.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코로나19 재확산에 법원,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법조계도 거리두기 총력전에 나섰다.

대법원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수도권 지역 법원에 재판 일정을 연기하라고 9일 권고했다. 법원행정처 코로나19 대응위원회는 이날 법원 내부 게시판에 ‘수도권 개편된 거리두기 4단계 격상 등에 따른 당부 말씀’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올려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지역인 수도권에서는 (재판장이 재판)기일 연기, 변경 등을 검토하기 바란다”고 권고했다. 이에 따라 주요 재판의 기일 연기 또는 변경될 것으로 전망된다.

위원회는 전국 법원 모든 재판장에게는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한 상태에서 재판·집행기일을 진행하고, 영상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는 사건은 영상재판 활용 여부를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법정에 드나드는 사람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법정 방청석 수를 1∼2단계 지역은 절반 수준으로, 3단계 지역은 3분의 1 수준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앞서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재판장 박사랑) 심리로 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 비아이(본명 김한빈)의 마약 투약 혐의 관련 1심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공판검사가 근무하는 사무실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공판검사의 법정 출석이 불가능해지면서 재판이 다음 달 27일로 미뤄지기도 했다.

대검찰청도 이날 전국 검찰청에 소환조사를 자제하고, 비대면 조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는 내용의 지시사항을 각 검찰청에 내려보냈다. 대검은 피의자와 참고인 등 사건 관계인의 소환조사를 자제하고, 전화나 이메일 등을 이용한 비대면 조사를 활용하라고 권고했다. 지시사항에는 교도소나 구치소 수용자의 소환을 최소화하라는 내용도 담겼다.

공수처는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 소환·조사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사건관계인별로 소환 일정이 겹치지 않도록 조율하거나 소환 간격을 늘리기로 했다.

조윤영 전광준 기자 jy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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