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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전동킥보드 ‘지정 주차장’ 생긴다…서울시, 불법주차 땐 ‘견인’

등록 2021-07-12 11:59수정 2021-07-12 12:38

경찰청, 개정 도로교통법 13일부터 시행 예고
PM 주차 허용 표지 설치, 주차 허용구역 표시선
<경찰청> 제공
<경찰청> 제공

전동킥보드와 자전거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PM) 주차공간을 설치하는 법이 13일부터 시행된다. 경찰청은 12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를 허용하는 안전표지를 설치하고, 주차 허용구역 표시선을 그려 지정된 장소에 질서 있게 개인형 이동장치를 유도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 정류장 주변에 방치된 공유 전동킥보드들이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고 도시 미관을 해치는 등 사회문제로 대두됐다”며 “개정법 시행으로 보행자의 편의가 증진되고, 개인형 이동장치 무단방치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 15일부터 성동‧송파‧도봉‧마포‧영등포‧동작 6개 자치구에서 불법 주정차 된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견인할 계획이다. 전동킥보드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업체에 견인료 4만원과 30분당 보관료 700원이 부과하며 적용 자치구를 확대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러한 조치는 자전거에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이라며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는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앞으로 계속 이용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돼 올바른 이용문화 정착에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p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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