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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판사 임용 법조경력 10년→5년, 법사위 법안소위 통과

등록 2021-07-16 11:31수정 2021-07-16 11:3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원조직법 개정안 의결
판사 자격 5년으로 ‘유지’…특허·고등법원은 10년 경력
‘법조 일원화와 법관 임용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대법원> 제공
‘법조 일원화와 법관 임용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대법원> 제공

법관이 되기 위해 필요한 최소 법조경력이 10년에서 5년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법안소위를 열어 판사 지원에 필요한 최소 법조경력을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된 개정안은 이후 예정된 법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그대로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대법원은 법조경력자 중 법관을 임용하는 ‘법조 일원화 제도’에 따라 2013년부터 경력 법관을 임용하고 있다. 현행 법원조직법은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제외한 법관은 원칙적으로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임용하되, 2013~2017년까지는 3년 이상, 2018~2021년까지는 5년 이상, 2022~2025년까지는 7년 이상의 법조경력자도 법관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뒀다. 유예기간이 끝나는 2026년부터는 최소 10년의 법조경력을 갖춰야 판사로 임용될 수 있다.

이러한 자격 요건을 놓고 법조계에서는 10년 이상 경력을 요구하면 진입 장벽이 너무 높아져 법관 지원율이 낮아질 뿐만 아니라, 법관의 연령 구성 다양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소 법조경력을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자는 주장이 법원 안팎에서 제기됐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개정안이 이날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다만, 개정안은 특허법원이나 고등법원 판사의 경우 10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판사로 보임할 수 있도록 했다. 사실관계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법원 특성상 경험이 많은 판사가 재판을 맡아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사법정책연구원이 지난 2월 발간한 ‘판사 임용을 위한 적정 법조 재직연수에 관한 연구’를 보면 2020년도 신임법관 155명(응답 118명)과 전국법관대표회의 법관대표 125명(응답 7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판사 임용을 위한 10년의 법조 재직연수에 대하여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답변한 신임법관이 83%, 법관대표는 73.7%에 이르렀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도 “법조 일원화 제도가 도입된 뒤 법관 임용에 상당한 제한이 초래되고 있다”며 최소 법조경력 기준을 낮추는 방안에 찬성하는 내용의 공문을 법사위에 제출한 바 있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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