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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민변 “세월호 기억공간 철거 중단을” 인권위에 긴급구제 신청

등록 2021-07-24 13:32수정 2021-07-24 17:31

지난 23일 서울 광화문광장 세월호 기억공간 앞에서 서울시 직원들이 세월호 유가족, 관계자들과 전시물 정리 문제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3일 서울 광화문광장 세월호 기억공간 앞에서 서울시 직원들이 세월호 유가족, 관계자들과 전시물 정리 문제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서울시의 광화문광장 ‘세월호 기억공간’ 철거 시도에 대해 24일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를 신청했다.

민변은 서울시장에게 기억공간 철거를 중단하고,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과 논의해 기억공간의 재설치 방안 등 후속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할 것을 권고해달라는 내용의 인권침해 진정과 긴급구제 신청서를 인권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민변은 “서울시의 기억공간 철거 강행은 국제인권법상 퇴행금지의 원칙, 국가 또는 지방단체가 인권의 적극적 보장을 위해 부담하는 최소핵심의무,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해 피해자와 시민들의 기억과 추모의 권리를 침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적법한 계고 절차가 아닌 구두 통보와 구체적인 이행 기간과 방법을 알 수 없는 공문으로 철거 강행 의사를 밝혀 최소한의 절차조차 준수하지 않았다“며 “행정상 이유라는 설명 외에는 행위의 정당성을 찾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르면 인권위는 진정을 접수한 후 조사 대상에 대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계속되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진정에 대한 결정 이전에 긴급구제 조치 권고를 할 수 있다. 앞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공사를 하고 있는 서울시는 지난 5일 유가족들에게 오는 26일 기억공간을 철거하겠다고 통보했다. 서울시 공무원들은 지난 23일과 이날 오전 두 차례 물품 정리를 하겠다며 기억공간을 찾아 유가족들과 대치를 하기도 했다.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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