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2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과 정현호 삼성전자 사장을 ‘삼성웰스토리 사내 급식 일감 몰아주기’ 관련 핵심인사로 지목하고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삼성전자와 최 전 실장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고발한 것을 두고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추가 고발에 나선 것이다.
경실련은 이날 오후 3시 최 전 실장과 정 사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경실련은 고발장에서 2012년 최 전 실장이 삼성웰스토리와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등 4개 계열사의 단체급식 계약구조를 웰스토리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변경하도록 지시했다고 적었다. 이어 “삼성전자의 이익을 위해 사무를 처리해야 할 업무상 임무를 위반했다”며 “삼성전자가 계약조건을 자유로이 정해 (계열사가)비용을 절감하지 못하게 하는 손해를 입히고, 삼성웰스토리와 모회사인 삼성물산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정 사장에 대해서는 2018년 삼성전자 사업지원TF장으로서 삼성전자 수원 사업장 패밀리홀 경쟁입찰을 중단할 것을 지시해 삼성전자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지난 6월 공정위는 2013년부터 최근까지 삼성웰스토리에 사내급식 물량을 전부 몰아주고 높은 이익률을 보장해준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삼성전자 등 4개사와 삼성웰스토리에 과징금 총 2349억원을 부과했다. 이 기간 웰스토리가 4개사와의 거래에서 올린 영업이익은 누적 4859억원, 매출은 약 2조8000억원이다. 공정위는 삼성전자와 최 전 실장을 검찰에 고발했지만 경실련은 이에 대해 “관련 핵심계열사와 임원들을 고발 대상에서 제외하고 관련 혐의를 축소하는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검찰에서 최 전 실장과 정 사장의 혐의를 철저히 수사하고 엄중히 단죄해 재벌의 황제경영에 따른 편법과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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