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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뉴스AS] 1·2심 재판부 질타한…정경심 ‘당시 입시제도의 문제’ 주장

등록 2021-08-12 19:01수정 2021-08-12 20:27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2월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2월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어머니로서, 자신의 딸이 다른 지원자들보다 성실하고 뛰어난 사람으로 보이게 하려는 의도나 목적 자체를 탓할 수는 없겠지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실행한 행위들의 내용과 방법, 수단 등을 종합해 볼 때,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하는 위계 행위들의 죄질은 매우 좋지 않다.”

이는 자녀 입시·사모펀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천만원을 선고한 서울고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엄상필)가 지난 11일 판결문에 쓴 양형 이유다. 1심에서 유죄 판단한 자본시장법 위반(미공개 중요정보 이용)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가 무죄로 뒤집혀 벌금이 10분의 1 수준으로 줄었지만,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형이 유지됐다.

특히 1·2심 재판부는 객관적인 물증과 신빙성이 있는 관련자들의 진술과 증언에도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비합리적인 주장을 계속하는 정 교수 쪽 태도를 수긍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임정엽)는 “정 교수는 (남편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청문회가 시작할 무렵부터 재판 변론종결일까지 단 한 번도 자신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반성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 정 교수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자녀 입시비리 혐의에 관해 진술한 사람들이 정치적 목적 또는 개인적 이익을 위해 허위진술을 했다는 등의 주장을 함으로써, 자세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정에서 증언한 사람을 비난하는 계기를 제공해 진실을 얘기한 사람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고 덧붙였다.

이런 1심 재판부의 지적에도 정 교수 쪽은 항소심에서 ‘당시 입시제도 자체가 문제’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의 입시제도 자체가 문제라는 태도로 범행의 본질을 흐렸다”며 정 교수 쪽 태도를 거듭 지적했다. 재판부는 “입학원서나 자기소개서 기재 내용과 증빙서류가 진실해야 하고, 나아가 그것이 입시제도의 근본 원칙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를 무너뜨린 정 교수의 범행과 그 이후의 태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은 더욱 크다”고 짚었다.

정 교수 쪽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심사가 불충분했다’며 입학 서류의 허위성을 제대로 거르지 못한 의전원 입학사정 담당자를 탓하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이에 재판부는 “확인서들과 표창장이 진실하다고 믿었을 입학사정 담당자들이 허위성을 제대로 심사하지 못한 것이 잘못이라는 취지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확인서 또는 표창장 자체만 보면 발급기관의 고유한 용지를 썼거나 직인 또는 자필 서명이 있는 등 외관상 신빙성이 있다는 점 등에 비춰볼 때 평가위원들이 나름대로 충분히 심사하더라도 사실 여부를 알 수는 없었을 것이란 게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정 교수가 교육청 협력사업으로 연구과제를 수행하며 연구에 실제 참여하지 않은 딸 조씨 등을 연구보조원으로 신고해 보조금을 챙긴 혐의도 1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 교수가 자신의 딸에 앞서 당초 연구보조원으로 신고했던 학생의 법정 진술을 두고 허위진술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을 탓하는 태도만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기관이나 법정에 출석해 진술한 이들은 정 교수에 대한 유·불리를 떠나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에서 사법절차에 적극 협조한 것인데 (정 교수가) 그들에게 강한 적대감을 보이며 비난하는 것은 결코 온당한 태도라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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