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트랜스젠더 여성화장실 이용 제한은 차별행위” 인권위 승소

등록 2021-08-13 22:04수정 2021-08-13 22:28

서울행정법원 누리집 갈무리
서울행정법원 누리집 갈무리

트랜스젠더 수강생의 여성화장실 이용을 제한해 국가인권위원회 시정권고를 받은 학원장이 불복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는 국비지원 미용학원을 운영하는 ㄱ씨가 “특별 인권교육수강 권고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인권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성전환 수술 뒤 법원에서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정정하는 결정을 받은 ㄴ씨는 국비지원 미용사 국가 자격증 취득과정 개강일에 다른 수강생들에게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했다고 밝히며 여성화장실을 이용하겠다고 말했다. 당시 ㄴ씨의 말에 반대하는 수강생은 없었다. 그러나 그 뒤 ㄴ씨가 다른 수강생이나 같은 건물의 이용자들과 여성화장실 이용을 두고 갈등을 빚자 ㄱ씨는 상대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적은 다른 층의 여성화장실 또는 남성화장실을 이용하라고 제한했다.

이에 ㄴ씨는 “학원이 있는 층의 여성화장실 이용을 제한받는 차별행위를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이후 인권위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여성화장실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며 성전환자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하라고 권고하자 ㄱ씨는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ㄴ씨는 취득과정 개강 당시 여성화장실을 사용하다가 다른 수강생들의 민원을 받은 ㄱ씨와의 상담을 거쳐 다른 층 여성화장실을 사용하게 됐고, 그러던 중 항의를 받자 결국 학원이 있는 층의 남성화장실을 사용하게 됐다”며 “이는 교육시설 또는 직업훈련기관의 이용과 관련해 ㄴ씨가 다른 여성 수강생들과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ㄴ씨와 다른 수강생들과의 관계가 악화됐고, 다른 수강생들이 ㄴ씨와 같은 화장실을 쓰기 어렵다는 민원이 제기됐다는 사정만으로 여성화장실 이용을 제한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는 없다며 인권위 쪽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ㄴ씨의 여성화장실 이용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해결하려 하는 것은 결국 ㄴ씨가 성전환자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고, 이는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를 대리한 박한희 변호사는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을 처음으로 명시한 판결”이라며 “많은 트랜스젠더들이 성별에 따라 구분된 화장실 앞에서 여러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차별의 의미와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한 것은 이후 유사한 차별사건에서도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