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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원 “‘호날두 노쇼’ 주최사, 관중 4700명에 입장료 60% 배상”

등록 2021-08-15 15:46수정 2021-08-16 02:13

2019년 7월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팀 K리그와 유벤투스의 친선경기 뒤 경기 내내 벤치를 지키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경기장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2019년 7월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팀 K리그와 유벤투스의 친선경기 뒤 경기 내내 벤치를 지키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경기장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2019년 케이(K)리그 올스타와 이탈리아 프로축구팀 유벤투스의 친선경기 때 축구선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출전하지 않아 피해를 봤다며 관중 수천명이 행사 주최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축구 팬들의 손을 들어줬다.

15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강민성)는 최근 ㄱ씨 등 관중 4700여명이 ㈜더페스타를 상대로 “입장료 15억3천여만원을 돌려달라”며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경기가 정상적으로 진행된 점 등을 고려해 더페스타가 입장권 구매금액의 60%인 8억6987만5200원을 원고들에게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ㄱ씨 등은 2019년 7월26일 더페스타가 주최한 팀 케이리그와 유벤투스의 친선전에 호날두가 출전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주최사가 일부 공개한 계약서를 보면 호날두는 최소 45분간 출전해야 했으나, 경기가 끝날 때까지 그라운드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원고들은 주최사가 이 경기를 홍보하며 호날두 출전을 내세웠지만, 그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더페스타는 호날두 출전 내용을 광고했고, 원고들은 이 내용을 전제로 입장권을 산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호날두를 출전시켜 경기를 제공할 계약상의 의무가 있다”며 “호날두는 부상 등 특별한 사정이 없었는데도 출전하지 않아 피고는 계약상 채무를 불완전하게 이행했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더페스타는 ‘호날두가 자신의 의사로 출전하지 않은 것을 자사의 책임으로 볼 수 없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피고 본인의 직접적인 고의·과실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채무불이행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서울중앙지법과 인천지법도 각각 지난해 11월과 그해 2월, 관중들이 더페스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바 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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