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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원 “기간제교사 재임용땐 이전 근속기간 인정 안 돼”

등록 2021-08-16 13:41수정 2021-08-17 02:43

서울행정법원 누리집 갈무리
서울행정법원 누리집 갈무리
기간제 교사가 한 학교에서 4년 넘게 근무했더라도 중간에 신규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다시 근무하게 됐다면, 이전 근무기간은 근속연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는 서울의 한 학교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ㄱ씨는 2011년 3월부터 서울의 한 학교에서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일했다. ㄱ씨와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한 학교는 2015년 2월 그에게 계약 기간 만료를 통보한 뒤 퇴직금을 지급하고, 새로운 영어회화 전문강사 채용을 공고했다. 공개채용에서 다시 합격한 ㄱ씨는 4년 가까이 일하고 2019년 1월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받았다.

ㄱ씨는 같은 해 공개채용에 다시 지원했다가 떨어지자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ㄱ씨가 2015년 3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무기계약직)로 전환됐음에도 학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

학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임용할 때 기간을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계속 근무한 기간을 4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계속 근속한 기간’이 4년을 넘기면 무기계약직으로 본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새로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기존 기간제 근로계약의 단순한 반복이나 갱신이 아닌 새로운 근로관계를 형성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며 “2015년 3월을 전후로 근로관계가 단절됐다”고 판단해 학교 쪽 손을 들어줬다. ‘계속 근로한 기간’을 정할 때 2015년 3월 전 근로기간을 더할 수 없기 때문에 총 기간이 4년을 넘지 않아 무기계약직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ㄱ씨는 법정에서 ‘2015년 공개채용 절차는 자신이 최종 합격자로 내정된 상태에서 이뤄진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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