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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서울경찰청장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영장, 원칙 따라 집행”

등록 2021-08-17 13:57수정 2021-08-17 14:01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이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의 구속영장 집행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집행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최 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누구나 공평하게 법의 지휘를 받는 것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영장을 집행해야 한다는 원칙은 분명하고, 국민들이 납득할 방법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올해 5∼7월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개최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13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현재 민주노총은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하며 이후 사법절차에 불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지난 14∼16일 광복절 연휴 서울 도심에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끄는 국민혁명당이 진행한 ‘1인 걷기 운동’ 등 보수·진보 단체가 진행한 행사에 대해 불법 집회로 규정하고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최 청장은 “현재까지(행사를 주도한)4개 단체를 내사 중”이라고 밝혔다.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달 14∼15일 서울 여의도공원 등에서 진행한 야간 차량 시위에 대해서 최 청장은 “공정성 측면에서 주최자 처벌은 불가피하다”며 “보강수사가 진행 중이며 마무리되면 송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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