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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경실련 “고가빌딩 시세반영률, 아파트의 절반도 안 돼…세금 특혜”

등록 2021-08-25 15:39수정 2021-08-25 15:51

“고가빌딩 공시지가 시세 39%만 반영”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25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고가상업빌딩 공시지가 실태 및 보유세 특혜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택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팀장, 심상정 정의당 의원,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연합뉴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25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고가상업빌딩 공시지가 실태 및 보유세 특혜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택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팀장, 심상정 정의당 의원,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연합뉴스

고가의 상업·업무용 빌딩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과 보유세가 아파트보다 낮아 조세 불평등이 심화하고 있다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분석이 나왔다. 고가빌딩을 보유한 재벌 기업과 건물주들이 세금 특혜를 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경실련은 25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기자회견을 열어 1000억원 이상 상업·업무용 빌딩의 공시지가 실태와 보유세 특혜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2017년부터 올해 5월까지 거래된 1000억원 이상 빌딩 113곳을 분석한 결과, 이들 빌딩의 공시가격(공시지가에 건물 시가표준액을 더한 값)이 거래가의 47%만 반영한다고 밝혔다. 경실련 분석결과, 빌딩 113곳의 거래금액은 34조6191억원인데 공시가격은 16조2263억원으로 조사됐다. 공시가격은 각종 과세의 기준이 되는 만큼,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이 높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된다.

공시지가만을 놓고 봤을 때 시세반영률은 더 낮았다. 빌딩 113곳의 토지시세는 총 29조9854억원이지만, 공시지가는 11조5927억원으로 평균 시세반영률이 39%였다. 상가업무 빌딩은 건물시가표준액과 공시지가로 분리과세되고 있는데 아파트와 달리 건물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고, 토지에만 부과된다. 경실련은 거래금액에서 건물값(건물시가표준액)을 제외해 토지시세를 산출하고 이를 공시지가와 비교했다. 113개 빌딩 토지시세는 29조9854억원이고, 공시지가는 11조5927억원으로 평균 시세반영률은 39%다.

상업·업무용 빌딩의 경우 보유세 부과체계가 아파트와 다르고 시세반영률도 낮아 고가 빌딩의 소유주가 보유세 특혜를 보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경실련은 “113개 빌딩 중 가장 세금 특혜가 큰 건물은 2019년 거래된 중구 서울스퀘어 빌딩이다”고 밝혔다. 해당 빌딩은 거래가가 9882억원이지만 매각 시점 공시가격은 4203억원(공시지가 3545억원·건물 658억원)이다. 현재 종부세율 기준으로 최고 0.7% 적용 시 보유세액은 24억원이지만, 아파트 기준으로 부과될 경우 보유세액은 184억원이 된다는 게 경실련의 주장이다.

경실련은 “정부의 불공정한 과세기준과 불평등한 세율이 부동산 투기를 조장해왔다”며 ”상업·업무용 빌딩도 아파트와 동일하게 공시지가를 올리고 종부세를 부과해야 한다. 국회는 재벌법인, 부동산 부자가 소유한 빌딩의 보유세 특혜를 없애기 위한 법 개정에 나서길 바란다”고 밝혔다.

2017∼2021년 1000억원 이상 빌딩 실거래가와 과세기준 비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공
2017∼2021년 1000억원 이상 빌딩 실거래가와 과세기준 비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공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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