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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만 유학생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 항소심서도 징역 8년

등록 2021-08-25 17:47수정 2021-08-25 17:53

유족 “딸 죽음 이후, 살아갈 희망을 잃었다”
지난 4월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음주 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대만 유학생의 친구들이 재판 결과에 관련해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4월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음주 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대만 유학생의 친구들이 재판 결과에 관련해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가 20대 대만 유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재판장 원정숙)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알려진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사죄의 형량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이지만,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양형기준은 징역 4년 이상 8년 이하다. ㄱ씨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권고형의 최고형을 선고받은 셈이다.

ㄱ씨는 지난해 11월6일 밤 11시40분께 술에 취해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대만 유학생 ㄴ(당시 28살·여)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ㄱ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9% 수준으로, 만취 상태였다. 앞서 ㄱ씨는 음주운전으로 2012년 3월과 2017년 4월에도 벌금 300만원과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ㄱ씨는 ㄴ씨 유족들의 대리인을 통해 유족들에게 사죄 편지를 보내고, 유족들이 형사보상금 용도로 돈을 지급 받을 수 있게 예치금 보관 계약을 맺기도 했지만, 유족들은 ㄱ씨가 엄중하고 합당한 처벌만을 받길 바랄 뿐, 어떠한 금전적인 보상이나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며 “원심을 변경할 양형 조건의 변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ㄱ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숨진 ㄴ씨의 교회 친구들은 선고 뒤 기자들을 만나 “‘윤창호법’의 취지에 맞게 양형기준을 높여 음주운전으로 무고한 사람이 희생되는 것을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ㄴ씨의 유족들은 지난 22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친구들을 통해 “우리의 삶이 산산조각이 났고, 딸의 죽음 이후 살아갈 희망을 잃었다”며 심경을 전하기도 했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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