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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요양급여 부정수급’ 윤석열 장모, 보석으로 풀려나

등록 2021-09-09 15:41수정 2021-09-09 15:50

지난 7월2일 구속 뒤 두달여 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아무개씨가 지난 7월 의정부지법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아무개씨가 지난 7월 의정부지법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료인이 아닌데도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22억원에 이르는 요양급여를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징역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아무개씨가 9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지난 7월 구속된지 두 달여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최씨 쪽이 청구한 보석을 이날 허가했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3억원과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사건 참고인·증인과 접촉하거나 법정 증언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도 금지했다. 도주를 막기 위해 주거지를 제한하고 법원의 허가 없이 국외로 출국하지 않는다는 조건도 내걸었다. 재판부는 최씨가 이 조건들을 어기면 보석을 취소하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씨 쪽 변호인은 이날 의견문을 내어 “재판부는 최씨의 방어권 보장 및 고령으로 인한 건강상 문제점, 코로나19의 장기화 등을 고려한 것으로 생각된다. 앞으로 재판부에서 명한 주장 정리 및 입증의 보완을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최씨는 2013년 2월 동업자 3명과 함께 경기도 파주에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열어, 2015년 5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약 22억9천만원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사기 등)로 기소됐다. 최씨는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 등에 개입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 7월2일 1심 재판부는 유죄가 인정된다며 최씨에게 징역 3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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