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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이소선 여사 41년 만에 재심…“정의로운 나라 돼야”

등록 2021-09-09 16:03수정 2021-09-09 16:10

전태일 열사의 동생 전태삼씨가 2018년 11월13일 오전 경기도 남양주시 모란공원에서 열린 전태일 열사 48주기 추도식에서 유가족을 대표해 인사하고 있다. 남양주/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전태일 열사의 동생 전태삼씨가 2018년 11월13일 오전 경기도 남양주시 모란공원에서 열린 전태일 열사 48주기 추도식에서 유가족을 대표해 인사하고 있다. 남양주/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오늘 재판을 통해 대한민국이 정의로운 나라, 민주주의가 살아있는 나라가 돼 어머니의 명예가 회복되고 전두환이 5·18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9일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홍순욱) 심리로 열린 이소선 여사에 대한 재심 첫 재판에서 재판부는 전태일 열사의 동생 전태삼(71)씨에게 발언권을 줬다. 이날 재판은 이 여사가 1980년 군사정권 시절 반정부 시위에 참여해 계엄포고를 위반한 혐의로 군법회의에서 징역 1년을 확정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검찰이 41년 만에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해 열렸다.

전씨는 2011년 세상을 떠나 어머니 이 여사를 대신해 재판에 참석했다. “할 얘기가 너무 많다.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운을 뗀 전씨는 이 여사가 1980년 5월 고려대학교 도서관에서, 영등포구 노총회관에서 연설과 집회를 한 후 계엄당국으로부터 체포되던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전씨는 수도경비사령부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 수의를 입고 포승줄에 묶여 군인들 사이로 지나가던 이 여사의 모습을 묘사하며 “군부 쿠데타 만행에 대한 억울함을 정말이지 한 번 목놓아 울지도 못하고 하소연도 못 하고 지나온 역사에 재심 청구를 다시 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전씨는 재판이 열린 날이 이 여사와 청계천 평화시장 노동자들이 결성한 청계피복노조가 노동교실 사수투쟁을 벌인 1977년 9월9일과 같은 날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지난 4월 검찰은 이 여사를 포함해 계엄포고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민주화 운동가 5명에 대해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였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은 12·12 사태와 5·18 민주화운동을 전후해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 행위를 저지하거나 반대한 일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여사에 대한 2차 공판은 다음달 14일에 열린다.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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