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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경찰도 검찰식 계산법? ‘가짜 수산업자 사건’ 처벌 경찰서장만 빠져

등록 2021-09-09 17:06수정 2021-09-10 02:38

경찰 “금품수수 금액 처벌 기준 미달”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경찰이 100억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된 ‘가짜 수산업자’ 김아무개(43)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현직 검사, 언론인 등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반면 김씨로부터 수산물 등을 받은 배아무개 총경(전 포항남부경찰서장)은 청탁금지법 처벌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며 불송치했다. 경찰은 5개월 동안 수사했지만 대가성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9일 김씨를 비롯해 박 전 특검, 이아무개 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등 7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배 총경은 불송치,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입건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박 전 특검은 김씨로부터 포르셰를 빌려 타고 명절 선물로 대게와 과메기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특검은 “포르셰 렌트비 250만원은 변호사를 통해 김씨에게 전달했다”고 해명했지만, 경찰은 렌트비 반환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박 전 특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법리와 사실관계에 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외면한 사건 처리에 매우 유감스럽다. 검찰 수사과정에서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했다.

경찰은 이 검사의 경우 2019년 말부터 김씨로부터 명품지갑과 자녀 학원비 등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검사는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다.

금품수수 사실이 확인된 언론인 4명도 모두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이 전 논설위원이 김씨로부터 골프채 풀세트와 수산물 등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골프채 판매자와 김씨 휴대폰 포렌식 자료 등을 종합해 구입시기, 전달 경위 등을 모두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엄아무개 <TV조선> 앵커와 이아무개 <중앙일보> 논설위원도 차량 대여계약서, 차량 출입기록 등을 확인한 결과 차량을 무상으로 받아 쓴 사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대학원 등록금 일부를 대납케 한 혐의를 받는 정아무개 <TV조선>기자 또한 계좌내역과 반환 시기 등을 확인한 결과 혐의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이 논설위원을 제외한 언론인 3명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김씨에게 금품 등을 제공 받았지만 청탁금지법 처벌 기준에 미치지 않은 배 총경은 불송치하기로 했다. 경찰은 청탁금지법 형사처벌 기준(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 초과)에 미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했다. 입건된 이들 가운데 유일하게 현직 경찰간부만 형사처벌에서 제외된 것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검찰 역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접대를 받은 검사 가운데 일부를 ‘고차방정식’ 수준의 술값 계산을 한 뒤 처벌 기준 100만원에 살짝 미달한다며 기소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배 총경이 받은 물품 관련 영수증과 김씨 입출금 내역 등을 확인했지만 처벌 기준에 미치지 않았다. 다만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해 감찰 통보를 할 예정”이라 했다.

경찰은 김씨에게 수산물 등을 받고 친분이 있는 승려에게 전달해 달라고 한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처벌 기준에 미치지 않는다며 입건하지 않기로 했다. 또 김씨로부터 차량을 받아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는 조사를 계속해 입건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경찰이 송치한 이들의 사건을 형사3부(부장 서정식)에 배당했다. 청탁금지법은 검찰 직접 수사가 가능하다.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상황에 따라 (경찰이 밝히지 못한) 뇌물죄 등 다른 혐의를 적용할 수도 있다. 현직 검사 뇌물죄는 공수처 수사 대상인 만큼 앞으로 수사과정에서 사건을 공수처로 넘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강재구 전광준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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