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특별방역대책 실시 첫날
13일부터 2주간 요양시설 방문면회 가능
13일부터 2주간 요양시설 방문면회 가능
사회복지법인 휴먼복지회가 운영하는 서울 성동구 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의 면회전용공간 ‘가족의 거실’에서 13일 오후 김귀순 할머니(맨 오른쪽)가 아들 한승웅씨를 비롯한 가족을 비접촉 방식으로 만나고 있다. 정부는 이날부터 추석 연휴를 포함해 2주동안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 방문 면회를 허용했다. 접촉 면회는 환자·입소자와 면회객 모두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했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공동취재사진
손소독을 마치고 일회용 장갑을 착용한 한승웅씨 가족이 13일 오후 서울 성동구 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에서 어머니 김귀순 할머니와 비접촉 면회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서울 성동구 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 직원들이 13일 오후 센터 안 ‘가족의 거실'에서 한 가족의 면회가 끝난 뒤 방역작업을 벌이고 있다. 한 팀당 주어진 시간은 20분, 하루에 6가족 면회가 가능하다.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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