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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100억대 사기’ 가짜 수산업자에 징역 17년 구형

등록 2021-09-13 17:42수정 2021-09-13 17:50

1심 선고일은 10월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한겨레> 자료사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한겨레> 자료사진

100억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짜 수산업자’ 김아무개(43)씨에게 검찰이 1심에서 징역 1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 심리로 열린 김씨의 결심 재판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는 2018년 6월부터 지난 1월까지 피해자들에게 선박 운용사업과 선동 오징어(배 위에서 급랭한 오징어) 매매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약 116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지난 4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천억원대의 유산을 물려받고, 경북 포항시의 구룡포항에 정박한 어선 수십대 등을 가진 것처럼 재력을 과시했으나, 그는 자신이 소유한 선박도, 투자한 선동 오징어 사업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복역 중 알게 된 언론인 출신 송아무개씨의 소개로 인맥을 넓혔고, 피해자 중에는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의 형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송씨는 약 17억원, 김 전 의원의 형은 약 86억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피해액이 고액이고 사기죄로 반환 요구를 받자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의 범행까지 저질렀다. 피해액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의도적인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김씨는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고개 숙여 용서를 구한다. 구속 이후 경찰의 강압 수사와 별건 수사로 큰 고통을 받고 있다. 과도한 언론 노출로 사업과 인간관계 모두 비참하게 무너졌고 진실 여하와 상관없이 낙인이 찍혀 비난을 받는 처지가 됐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앞서 2016년 11월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이듬해 12월 특별사면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1심 선고일을 다음 달 14일로 정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9일 김씨에게 금품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 이아무개 검사, 언론인 등 7명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반면 김씨에게 수산물 등을 받은 혐의를 받는 배아무개 총경과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처벌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해 각각 불송치, 불입건했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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