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경미 대법관 후보자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오경미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도 화두는 ‘고발 사주 의혹’이었다. 여야는 오 후보자에게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견해를 물으며 서로 공방을 벌였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오경미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손준성 검사(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가 지난 13일 본인 텔레그램 계정을 삭제했다. 현재 고발장 초안이 굉장히 중요한 증거로 보이는데 전달 경로로 지목받은 텔레그램을 중간에 삭제한 것에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오 후보자는 “에스앤에스(SNS) 계정 삭제는 실무적 사례를 들은 적이 없다. 새로운 판단 영역이 될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오 후보자는 “검사가 고발장을 써서 정치인한테 고발해달라고 했다고 치면, 이게 사실로 확인될 경우 무슨 죄에 해당하고 형량이 어느 정도인가”라는 같은 당 김영배 의원의 물음에는 즉답을 피했다.
여당 의원들이 고발 사주 의혹 관련 질의를 이어가자 야당 의원들은 반발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고발 사주인지 제보 사주인지 모를 사안에 여러 질문이 나오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질문을 하고 당사자에게 의견을 물을 때는 적어도 기본 사실관계에 대해 어느 정도 드러난 사실이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청문회에서 오 후보자는 ‘차별금지법’과 ‘성범죄 양형 강화’에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견해를 묻는 장혜영 정의당 의원의 말에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지만,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원론적인 차별금지법을 만드는 책임은 국회의원들에게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원의 성범죄 양형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지적에는 “디지털성범죄 양형 기준에 있어서도 양형인자 수정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답했다. 사형제 폐지 의견을 두고서는 “개인적 소신은 폐지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여야 합의를 거쳐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로 임명동의안이 처리되면 오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는 13번째이자 마지막 대법관이 된다.
전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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