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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국민대 대학평의원회, 28일 회의서 ‘김건희 논문’ 안건 논의

등록 2021-09-27 11:48수정 2021-09-27 11:54

연구윤리위 본조사 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대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왼쪽)과 부인 김건희씨.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윤석열 전 검찰총장(왼쪽)과 부인 김건희씨.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국민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가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인 김건희씨 논문을 두고 본조사에 착수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대학 내 심의기구인 대학평의원회가 이 결정이 적절했는지 논의하기로 했다.

27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대 대학평의원회는 28일 열리는 제6차 정기회의에서 김씨의 논문 부정행위에 대한 윤리위의 결정 등 관련 사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평의원회 의원인 ㄱ교수는 “공식 안건으로 올라와 있진 않지만, 평의원들이 기타 사항으로 학교에 의견을 제시하는 시간이 있다. 그 시간에 (김건희씨 논문과) 관련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다만 ㄱ 교수는 “내일 회의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오갈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대학평의원회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대학 발전 계획, 대학교육과정 운영 주요사항을 심의·자문하는 기구다. 교원과 직원, 학생 및 동문 등 평의원 11명 이상으로 구성된다.

지난 10일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는 김씨의 논문 부정 의혹에 대해 “검증 시효가 지나 위원회의 조사 권한이 없어 본조사를 하지 않는다”고 결론내린 바 있다. 김씨의 박사학위 논문은 2008년 발표됐는데, 2012년 8월31일까지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해선 만 5년이 경과해 접수된 제보는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는 연구윤리위 규정 부칙을 근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이후 교육부는 이후 국민대에 김씨의 논문에 대한 조사 계획을 다음달 8일까지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국민대 홍보팀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기한 내에 관련 계획을 교육부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혜미 기자 ham@hani.co.kr

▶바로가기: ‘김건희 논문’ 조사 불가 국민대…교육부 “합당한지 검토”

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101147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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