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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카카오 “경찰 요청 시 보이스피싱 계정 즉각 이용제한”

등록 2021-10-05 19:12수정 2021-10-05 19:51

여민수 카카오 대표이사, 2021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밝혀
여민수 카카오 대표이사가 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 대책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여민수 카카오 대표이사가 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 대책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카카오가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카카오톡 계정에 대해 경찰로부터 이용제한 요청이 들어올 시 즉각적인 제한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여민수 카카오 대표이사는 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 플랫폼 사업자로서 사안을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등을 사칭한 스미싱(문자메시지 사기),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범죄에 사용되고 있는 카카오톡 계정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여 대표이사는 “경찰로부터 보이스피싱에 대한 카카오톡 계정으로 의심되는 것에 대해 이용제한 조치(요청)를 받고 있는데, 기존에는 혐의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이용제한을 하지 않았다”며 “이번에 논의를 거쳐서 이 부분에 한계가 있다고 받아들였고, 반성하는 의미에서 경찰에서 채증이나 카카오톡 캡처 등을 동반해 공문을 보내올 경우 즉각적으로 이용제한을 함으로써 동일 계정에서 피싱이 확대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여 대표이사는 “카카오톡 친구가 아닌 사람으로부터 보이스피싱 관련 링크나 앱 설치를 요구받는 경우 해외 전화번호인 경우에는 팝업을 띄워서 지역 번호와 함께 주의하라는 경고를 부각하고, 국내 전화번호의 경우 신고해달라는 경고 문구를 (노출)하는 등 경찰청과 협조해 기술적 대응을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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