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여훈구)는 10일 출마를 앞두고 당비를 대신 내준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열린우리당 소속의 유아무개(40·열린우리당), 남아무개(47)씨에 대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같은 당 소속 김아무개(42), 임아무개(38), 손아무개(45)씨에게는 징역 1~2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과 추징금 등으로 25만~326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씨와 남씨는 5월 지방선거 출마에 앞서 지지 당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7월 당원 227명의 당비 410만여원과 103명의 당비 157만여원을 각각 열린우리당 대전시당에 송금해 기부행위를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금권선거의 폐해를 없애고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엄벌이 마땅하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으로 출마하지 못해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당비 대납 대상이 피고인들 지지자라는 점을 감안해 형집행을 유예했다”고 덧붙였다. 대전/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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