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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장제원 아들’ 장용준 검찰 송치…윤창호법도 적용

등록 2021-10-19 10:32수정 2021-10-19 10:39

음주운전·음주측정 불응으로 2회 이상 적발사례 ‘윤창호법’ 대상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인 래퍼 장용준(노엘)씨가 지난달 30일 오후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인 래퍼 장용준(노엘)씨가 지난달 30일 오후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운전을 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장용준(21·활동명 노엘)씨가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19일 장씨를 음주 측정 거부와 무면허 운전 및 상해,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장씨는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불응으로 2회 이상 적발되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윤창호법’도 적용받았다. 장씨는 지난해 6월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를 낸 뒤 동승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상태였다.

장씨는 지난달 18일 서울 서초구 강남성모병원 사거리에서 차량을 몰다가 다른 차와 부딪치는 사고를 냈다. 그러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도 불응하고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아 현행범 체포됐다.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은 장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장씨의 동승자도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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