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용 오토바이를 훔쳐 무면허로 운전한 미성년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11일 서울 금천경찰서는 절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ㄱ군(13)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ㄱ군은 지난달 6일 밤 11시께 서울 금천구 독산동의 한 오피스텔 앞에 배달을 위해 잠시 정차한 안아무개(42)씨의 오토바이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300만원 상당의 오토바이는 도난된 지 열흘이 넘은 지난달 18일 인천 계양구에서 발견됐다. ㄱ군이 훔친 오토바이를 빌려 무면허 운전한 ㄴ(14)군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인천 계양경찰서에서 입건되는 과정에서 해당 오토바이가 절도품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후 금천경찰서는 도난 오토바이와 관련된 자료를 넘겨받아 조사를 통해 ㄱ군을 특정했다.
ㄱ군은 이전에 보호관찰 중 준수사항을 위반해 소년분류심사원에 입소해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ㄱ군은 지난 9일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하며 “걸어 다니기 싫고 오토바이를 타고 싶어서 훔쳤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배달 전문 음식점을 운영하는 오토바이 주인 안씨는 “오토바이 도난 뒤 배달 대행비로 하루에 30만원을 썼다”며 “돌려받은 오토바이도 수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ㄱ군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만 10살 이상 14살 미만의 촉법소년에 해당 돼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될 예정이다.
장현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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