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생활협동조합 2021년 임금협약 조인식. 전국대학노동조합 서울대지부 제공.
‘닭 없는 반계탕’, ‘연어 없는 연어덮밥’을 먹었던 서울대 생활협동조합 노동자들이 임금협상을 타결하고 부분파업을 종료했다.
민주노총 전국대학노동조합 서울대지부는 지난 11일 서울대학교 생활협동조합 사쪽과 임금협상을 타결하고 2021년 임금협약 조인식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노조는 △식당·카페 노동자에게 위험수당 신설 △기본급 정액 7만6천원 인상 △생협 내 전 직종 노동자 현물 식사 지급 등을 합의했다고 했다.
노조는 생협 노동자 식사와 관련해 “아쉽게도 서울대 다른 직종과 동일하게 정액급식비를 지급받는 합의를 이루지는 못했지만, 생협 노동자들에게 제공되는 식사의 질이 개선되는 성과를 이뤘다”며 “개수가 제한된 주 메뉴는 먹지 못해 정작 식사를 조리한 노동자들이 ‘닭 없는 반계탕’, ‘함박스테이크 없는 함박 오므라이스’만 먹어야 했던 현실이 개선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노조는 지난달 6일 부분 파업에 나서며 △정액급식비 신설 지급 △임금체계 개편 △명절휴가비 인상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앞서 이들은 서울대학교 직원 가운데 생협 노동자에게만 정액급식비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노동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므로 식비를 줄 이유가 없다는 것이 서울대 쪽의 주장이었으나, 노조는 정작 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식사를 제공받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조리 노동자들이 닭 없는 반계탕 국물, 함박 스테이크가 빠진 감자튀김, 연어 없는 연어 덮밥 등을 먹게 됐다는 것이다.
이날 노조는 “임금체계 개선에 대해서는 내년 2월 말까지 사측과 협의체를 구성해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이번 합의에는 명절휴가비 차별 시정을 담아내지 못했지만, 앞으로도 노조는 생협 노동자의 처우개선과 차별 시정을 위해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혜미 기자
h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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