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인 14일 오전 서울 송파구 송파구보건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길게 줄지어 서 있다. 연합뉴스
태교 수영을 위해 일주일에 세 번 수영장을 찾는 임신부 ㄱ(35)씨는 14일 집 근처에 있는 선별진료소를 찾았다.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백신패스) 계도기간이 이날 이후 종료됨에 따라 월요일부터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판정 확인서가 있어야만 수영장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ㄱ씨는 “다음 주 목요일에 백신 2차 접종을 완료하고 2주가 지나 백신패스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는 조금 불편하지만 검사를 계속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 1일 단계적 일상 회복을 시작하면서 예고했던 실내체육시설의 방역패스 계도기간(2주)이 15일 0시를 기해 종료된다. 이에 따라 백신 미접종자들이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을 이용하려면, 선별진료소와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 음성판정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계도기간이 1주일로 짧았던 목욕장과 노래연습장은 이미 방역패스를 전면 시행하고 있다.
정부가 인정하지 않는 기저질환 우려로 백신을 맞지 않은 김아무개(46)씨도 헬스장을 가기 위해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김씨는 “콧속 깊숙이 찔리는 기분이 썩 좋지 않고 일주일에 세 번씩 검사를 받기가 쉽지 않지만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헬스장과 필라테스, 요가, 수영장 등 실내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상공인들 역시 시설 이용자들에게 계도기간 종료 사실과 이용방법을 알리느라 분주한 모습이었다.
한 실내체육시설이 15일부터 입장을 위해 백신접종증명이나 음성확인서가 필요하다고 SNS로 공지하고 있다. 인스타그램 갈무리
그동안 방역패스 시행을 반대해왔던 대한실내체육시설 총연합회(실내체육연합회)와 소상공인들은 백신 미접종자라도 ‘코동이(코로나 동선 안심이)’ 앱을 설치할 경우 입장을 허락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코동이 앱은 서울대 천정희 산업수학센터장 연구팀이 개발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휴대전화에 설치하면 GPS로 추적한 이동 경로를 확인해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는지를 확인하고 추적할 수 있다. 실내체육연합회 관계자는 <한겨레>에 “백신 미접종을 이유로 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대신 코동이 앱을 설치하고 이를 확인하면 입장을 허락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고, 정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방역 당국은 코동이 앱 설치를 백신패스 확인을 대체하는 수단으로 도입하는 것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관계자는 “코동이 앱은 감염 후 추적하기 위한 수단으로 예방 효과가 없고 백신과 엄연히 다르다”며 “최근 목욕장(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에서 감염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에 방역패스 대안으로 코동이 앱 설치를 활용하는 것은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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