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공수처 출범 300일째인 16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 수사를 총괄하는 여운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이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과 저녁식사 약속을 잡았다는 17일 <조선일보> 보도를 두고 공수처가 “수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부적절한 접촉으로 보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냈다.
<조선일보>는 이날 ‘윤석열 수사 공수처 차장, 이재명 선대위 의원과 접촉 논란’이란 제목의 기사를 통해 여 차장이 법사위 소속인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통화하고 저녁식사 약속을 잡았다고 보도했다. 이달 22일로 저녁식사 약속을 잡았다가 취소됐다는 내용도 담았다. <조선일보>는 한 법조인의 말을 통해 “공수처가 여권에 유착됐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16분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보내 “여 차장은 10월12일 국회 국정감사 참석 다음날 박성준 의원 전화를 받은 바 있다. 주로 안부를 주고받았고 수사 관련 내용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 차장은 수사 업무는 물론 공수처 관련 법률 개정, 예산 문제 등 대국회 업무를 포함한 일반행정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며 “따라서 국회를 방문해 법사위 소속 여야 의원들을 만나 법률 개정과 예산 문제 등에 있어 공수처 입장을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므로 여야 의원들과의 대화는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공수처는 “여 차장은 최근엔 야당인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전화도 받은 사실이 있다”며 “9월10일 수사팀이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김웅 국민의힘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을 당시엔 (같은 당) 전주혜 의원이 여 차장에게 전화를 걸어 압색에 항의했다. 박 의원 전화가 부적절하다면 전 의원 전화 역시 부적절하다고 해야 할텐데, 해당 매체는 이런 공수처 설명에도 박 의원 전화만 부각해 보도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이런 내용의 입장문을 보내고 나서 10여분 뒤에는 여 차장의 야당 의원과 통화 내용은 빼고 입장문을 다시 보냈다. 두번째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는 “(해당 통화를) ‘사적인 통화’나 수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부적절한 접촉’으로 보는 것은 전혀 근거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22일 약속을 잡았다가 뒤늦게 취소됐다’는 내용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전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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