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6부(재판장 윤재윤)는 영화제작사 필름무이가 “영화 출연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며 영화배우 원빈(본명 김도진)씨와 원씨의 전 소속사 제이엠라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 제이엠라인은 원고에게 계약금 2억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제이엠라인은 원고와 계약을 하고도 원씨를 영화에 출연시키지 못했다”며 “이미 지급된 계약금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애초 영화 출연에 동의하지 않은 원씨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연예기획사가 배우와 전속계약을 했어도 개별적인 계약을 할 땐 배우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필름무이는 2002년 3월 원씨와 제이엠라인이 영화 <맨발의 청춘>에 출연하기로 계약한 뒤 약속을 지키지 않자 이듬해 10월 소송을 냈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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