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들이 1일 서울 종로구 국민권익위원회 앞에서 전남 신안에서 염전 노동 착취 사건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에 진정을 제기한다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제공
시민단체들이 전남 신안의 한 염전에서 노동 착취를 당한 염전 노동자가 책임 있는 기관들의 부실한 조사로 권익침해를 받았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했다.
1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공익법센터 어필 등 시민단체들은 서울 종로구 국민권익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의 피해자 조사의 부당함, 신안군의 미온적인 장애인 인권침해실태조사, 전남경찰청의 형식적인 피해자 조사로 인한 권익침해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앞서 염전 노동자와 관련해 경찰, 법무부, 국회, 고용노동부, 전라남도, 신안군에 제도개선을 권고할 것을 권익위에 진정하기도 했다.
신안 염전에서 7년 동안 일했던 박영근(53)씨는 지난 10월28일 경찰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 달에 140만원을 받기로 하고 일했지만 한 푼도 받지 못하고 하루 18시간 노동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염전 업주인 장아무개(48)씨는 직원에게 임금을 주지 않고 직원 명의의 신용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대출을 받은 혐의로 입건돼 지난달 30일 구속됐다. 그는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경찰청과 고용노동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지난달 1일부터 합동점검팀을 꾸려 8주간 전남 염전업체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단체들은 이러한 조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전남지방경찰청에서 현재까지 시행한 조사는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형식적) 분리 아래 진행됐을 뿐 실질적인 분리라고 보기 어려워 피의자 구속 이후 재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또한 “현재 실태조사는 매우 형식적이고 무성의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런 무의미한 실태조사에 민간 조사원들이 조사 참여를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생색내기용, 면피용 실태조사”라고 밝혔다.
이들은 박씨가 지난 6월 누나의 도움을 받아 지역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으나 박씨에 대한 조사 없이 문자메시지를 통한 합의로 사건이 종결된 것에 대해서도 별다른 조처가 없다고 비판했다. “사건을 담당한 근로감독관에 대한 징계와 목포지청에 대한 특별감사를 요구했지만 고용노동부는 문자합의가 부적절했다는 점을 인정하고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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