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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정부, 친일파 후손 홍은동 땅 ‘국고 환수’ 소송서 패소

등록 2021-12-06 12:04수정 2021-12-06 15:04

친일파 이해승 손자인 이우영 그랜드호텔 회장 상대
재판부 “정당한 대가 지급하고 취득한 제3자에 해당”
조선 철종의 생부인 전계대원군의 5대손 이해승. <한겨레> 자료사진
조선 철종의 생부인 전계대원군의 5대손 이해승. <한겨레> 자료사진

정부가 친일파 이해승의 후손이 소유한 토지를 환수하기 위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재판장 이병삼)는 정부가 이해승의 손자인 이우영(82) 그랜드힐튼호텔 회장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지난달 19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조선 철종의 생부인 전계대원군의 5대손 이해승은 2007년 설치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친일반민족행위자로 분류한 인사다. 일제로부터 한일합병의 공으로 조선인 귀족의 최고 지위인 후작 작위를 받았다.

앞서 서대문구는 2019년 10월 공원 조성 사업부지 일부가 친일재산으로 의심된다며 법무부에 국가 귀속이 가능한지 검토를 요청했다. 해당 토지는 서대문구 홍은동에 소재한 임야 2만7905㎡(약 8500평)로, 법무부는 환수가 가능한 친일재산이 맞다고 보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해승은 일제강점기인 1917년 9월 이 땅을 취득했고, 그의 손자 이우영씨가 1957년 해당 임야를 단독으로 상속받았다. 그 뒤인 1966년 8월 이 임야가 경매에 부쳐지면서 제일은행이 낙찰받았지만 다음해인 1967년 7월 이씨가 다시 이 땅을 사들이면서 소유권이 다시 이전됐다.

1심 재판부는 이같은 소유권 이전 과정을 살피며 친일재산귀속법상 해당 임야는 환수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법 3조1항은 제3자가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친일재산이라고 하더라도 환수할 수 없도록 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우영씨가)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홍은동 임야를) 취득한 제3자에 해당한다”며 “(이씨가) 유효하게 권리를 보유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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