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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2기 진실화해위, 첫 진실규명 결정…항일독립운동 2건

등록 2021-12-07 19:00수정 2021-12-07 19:34

이재실 목포상고 학생운동, 김언배 대한신민단 군자금 모금운동 의결
정근식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 2기 위원장(왼쪽 셋째)이 지난 5월27일 오전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차 진상규명 조사개시 결정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물음에 답하고 있다.
정근식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 2기 위원장(왼쪽 셋째)이 지난 5월27일 오전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차 진상규명 조사개시 결정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물음에 답하고 있다.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지난해 12월10일 출범 후 처음 진실규명 결정을 의결했다. 진실규명 결정이란 진실화해위가 각종 의혹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정해 조사를 종료하는 것을 뜻한다.

진실화해위는 7일 오후 제22차 위원회를 열고 ‘이재실 목포상고 학생운동’과 ‘김언배 대한신민단 군자금 모금운동’ 등 항일독립운동 2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월27일 진실화해위가 본격적인 조사 활동에 들어간 지 약 6개월 만에 이뤄진 첫 진실규명 결정이다.

이재실 목포상고 학생운동은 이재실씨가 1929년 광주학생운동 당시 목포상업학교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대구복심법원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사건이다. 이씨는 이후에도 아자부 수의축산학교 조선유학동지회의 중심인물로 활동해 경찰의 감시를 받았다. 김언배 대한신민단 군자금 모금운동 사건은 김씨가 1920년 함경도에서 단원 모집과 군자금 모금활동을 한 것이다. 김씨는 이로 인해 경찰에 체포돼 함흥지방법원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전남 영광과 충남, 충북 제천 등에서 일어난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 국민보도연맹 사건, 국가보안법 위반 및 조총련 관련 간첩조작 의혹사건 등 190건에 대해 조사를 개시하기로 했다.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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