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범여권 인사 등에 대한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9월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자신의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들에게 항의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 수사 과정에서 김웅 국민의힘 의원의 국회의원실 압수수색이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는 법원 결정에 불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재항고를 청구한 사건이 대법원 2부에 배당됐다.
12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대법원은 지난 9일 공수처가 낸 재항고 사건을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에 배당하고, 이튿날부터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앞서 김 의원쪽은 지난 9월11일 공수처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영장을 취소해달라는 준항고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전날 공수처가 김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할 때 영장에 압수수색 대상으로 적시되지 않은 보좌관 컴퓨터를 압수수색 하는 등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준항고는 수사기관의 처분에 당사자가 법원에 제기하는 불복신청이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김찬년 판사는 지난달 26일 김 의원이 제기한 준항고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공수처가 9월10일과 13일 김 의원의 의원실 등에서 집행한 압수수색 영장의 효력은 모두 사라졌다. 영장의 효력이 사라지면 이를 통해 확보한 압수물을 향후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다. 같은 달 10일 있었던 첫 압수수색은 준항고 대상은 아니지만, 당시 국민의힘 의원 등의 항의로 영장 집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당시 공수처가 확보한 증거물은 따로 없다.
공수처는 법원의 판단에 불복해 지난 2일 준항고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에 재항고장과 재항고 이유서를 제출했다. 수사기관의 처분에 두고 법원이 결정한 사항은 항고가 아닌 재항고 대상이 되고, 심리는 대법원이 맡아서 한다.
한편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도 공수처의 압수수색 절차가 위법했다며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에 준항고장을 제출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김찬년 판사가 심리 중이다.
강재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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