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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신변보호 가족살해 피의자, 형량 높은 ‘보복살인 혐의’로 검찰 송치

등록 2021-12-17 13:48수정 2021-12-17 14:16

50만원 받고 주소 알려준 흥신소도 수사
최소 50명 개인정보 불법유출 혐의
신변보호자로 등록된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석준(25)씨가 17일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는 중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신변보호자로 등록된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석준(25)씨가 17일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는 중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신변보호자로 등록된 여성 ㄱ씨의 가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석준(25)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이씨에게 피해자 주소를 알려준 흥신소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17일 특가법상 보복살인과 형법상 살인미수, 살인예비, 재물손괴, 감금 등 7개 혐의로 이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이씨는 이날 아침 7시45분께 송파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신변보호 여성 가족을 왜 죽였느냐”, “피해자 집에 어떻게 들어갔느냐”, “피해 여성 집 주소를 어떻게 알았느냐”는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답했다. “유가족에게 할 말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없고 평생 사죄하며 살아가겠다”고 했다.

앞서 경찰은 이씨를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지만, 죄명을 특가법상 보복살인으로 변경했다. 특가법상 보복범죄에 의한 살인은 형사사건 수사나 재판과 관련해 고소, 고발, 진술, 증언, 자료제출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자에게 적용되며 형량이 형법상 살인죄보다 높다.

경찰은 이씨가 ㄱ씨의 가족이 그를 감금·폭행 혐의로 신고한 것에 대해 앙심을 품었다고 봤다. 이씨는 지난 6일 ㄱ씨 아버지의 신고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으나 긴급체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풀려났다. 경찰은 이씨가 범행 전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범행 방법이나 도구를 검색한 내역 등을 종합해 보복살인 혐의로 판단했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ㄱ씨가 집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했으나, ㄱ씨는 집에서 외출한 상태였다.

경찰은 이씨에게 ㄱ씨의 주소지를 넘긴 흥신소에 대한 수사를 별도로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흥신소 운영자 윤아무개씨는 지난 16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조사를 받고 있다. 앞서 이씨는 윤씨에게 50만원을 주고 집 주소를 받았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지난 8일 흥신소에 피해자 주소를 의뢰해 하루 만에 주소를 넘겨받은 뒤, 다음날인 10일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흥신소에 의뢰하는 행위는 현재로썬 범법행위가 되지 않는다”며 관련해 이씨에게 적용할 혐의는 없다고 밝혔다.

운영자 윤씨는 다른 의뢰인에게도 돈을 받고 최소 50명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유출했한 혐의를 받는다. 윤씨는 전직 경찰이나 공무원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윤씨의 공범을 쫓는 동시에, 개인정보의 불법 유출 규모를 조사 중이다.

그러나 불법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제공한 흥신소 관계자들 대부분은 제공한 개인정보가 강력범죄에 사용됨에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약한 처벌을 받는다. 인천지방법원이 지난해 10월14일 내린 판결을 보면, 40만원을 받고 의뢰자에게 전 연인의 새로운 주소지를 제공한 흥신소 운영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처벌을 받았다. 의뢰자는 개인정보를 취득해 납치, 감금 범죄를 저질렀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는 점, 흥신소 운영을 중단하고 다시는 불법에 가담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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