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5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3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회의에서 ‘국민대 법인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취득, 학위수여 및 교원임용' 등과 관련한 교육부 감사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의 국민대학교 특정감사 결과, 국민대가 이사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밟지 않고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보유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25일 열린 제23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대 특정감사 결과를 상정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정감사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감사를 요청한 데 따른 것으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씨가 다닌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의 학위 수여 과정, 교원 인사 운영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과 국민대가 이사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밟지 않고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 등에 대한 확인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특정감사 결과, 도이치모터스 주식 취득 등 국민대의 법인재산 관리에 있어서 문제가 드러났다. 국민대는 법인 이사회의 심의·의결 및 관할청 허가를 거치지 않고 도이치모터스 주식 30만주 등 등 유가증권을 취득·처분했다. 사립대의 경우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때 사립학교법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하고 특히 수익용·교육용 기본재산을 처분할 때 관할청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국민대는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와 법인재산 투자자문·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자문 수수료 및 성공보수비 명목으로 6억9109만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학교법인 국민학원 이사장에 대한 경고 및 국민학원 사업본부장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아울러 무자격자와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자문료를 지급한 것과 관련한 배임·횡령 의혹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이번 특정감사로 국민대가 김건희씨를 겸임교수로 임용하면서 김씨가 지원서에 쓴 허위 이력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는 등 부실 심사를 했던 사실도 드러났다.
아울러 이번 특정감사와 별개로, 표절 의혹을 받고 있는 김건희씨의 2008년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와 김씨가 대학원 재학 중이던 2007년 학술지에 게재했던 논문 3편 등 모두 4편에 대한 내용 검증은 국민대가 진행 중이며 2월 중순께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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