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법원, 허경영 ‘4자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등록 2022-01-28 17:49수정 2022-01-28 21:23

“당선 가능성, 유권자 관심 고려해 토론회 개최”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 후보가 지난 3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 후보가 지난 3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28일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 후보가 지상파 방송 3사를 상대로 낸 ‘4자 티브이 (TV)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 21부 (재판장 박병태)는 “(지상파 3사가)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심상정 후보만 초청해 티브이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후보의 당선 가능성, 후보자가 선거권자들로부터 어느 정도의 관심을 받고 있는지, 주요 정당의 추천을 받았는지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 선정 기준이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자의적 차별에 해당하여 평등의 원칙이나 선거운동에 관한 기회균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재판부는 근거로 △국가혁명당은 국회에 의석이 한 석도 없고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허 후보에 대한 지지율은 평균 5%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들었다. 다른 네 후보와 지지율, 소속 정당 의석수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

재판부는 언론기관의 주관하는 토론회에 자율성을 허용하는 공직선거법 82조를 언급하며 “언론기관은 모든 후보자를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보도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고 언론기관의 재량을 인정했다. “(언론기관은)후보자의 당선 가능성, 선거권자의 관심도, 유력한 주요 정당의 추천을 받았는지 여부 등을 참작하여 선거권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후보자 등의 일부만을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보도할 수 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이주빈 기자 yes@hani.co.kr

▶바로가기: “우릴 빼고 토론회라니” 안철수·심상정은 인정, 그렇다면 허경영은?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29075.html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